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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개념 공부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법안?!

by 콘지 2022. 6. 23.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윤정부에서 오피스텔 주택수를 제외하겠다는 법안이
대두되고 있어서, 히스토리를 정리해볼까합니다!

우선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경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1. 다주택자 입장에선 주택수 인정~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중과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0년 8월 12일 전 계약 체결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사고 오피스텔 살때 주택수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되며
아파트/오피스텔있고 오피스텔 팔때 주택수 인정되어 양도세 중과되요!

2. 청약시 주택수 노인정~

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시에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몇개 가지고 있던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예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께요!
그런데 윤정부에서 말하는 주택수 제외법안은 어떤 법에서 제외일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09994?sid=101

주택수 배제 등 규제완화 기대감…오피스텔 투자수요 '꿈틀'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도 활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시설

n.news.naver.com

정부에서는 84m2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합니다.


즉!  오피스텔의 매매가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된다면
아파트를 가지고있는 유주택자가 투자의 목적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의 시세차익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법안이 발의될 경우 오피스텔 투자가 활발해질거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동구에 오피스텔을 가지고있는 저로써는 직접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이 나올때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4111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가능성에 '구리 삼부르네상스 더 테라스' 관심급증 - 국토일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거형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인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소형 빌라, 다세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www.ikld.kr

뉴스에서는 전월세 물량의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뿐 아니라 다세대 빌라나 소형 빌라까지도 주택수를 제외하려 한다니, 꾸준히 모니터링해봐야 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번년도 임대차 3법에 의해 계약 갱신했던 전월세 인구들이 한꺼번에 풀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파트 값 급등하는 동안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은 아주 미미했던 상황에서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른 소식이 나오면 그때그때
포스팅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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